김민숙 대전시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촉구
2026-09-2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직과 예산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면서 해당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라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요구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전면 확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연내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스스로도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춰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