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장-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 '맞손'

-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실효성 확보 및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기능 정상화 방안 집중 논의 - 표창 확대 및 후속 실무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협력 약속

2026-09-2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2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전문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희 세종시회장, 김인 부회장(조치원 신흥주공2단지), 이장우 동부지부장(가락마을 18단지), 고현범 중부지부장(새뜸마을 14단지), 김기수 법제위원장(산울마을 1·2단지), 장창훈 사무국장(도람마을 7단지) 등 협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나 관리 종사자가 체감하는 인권 보호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상담·법률·심리 지원 예산 반영, 휴게 및 냉난방 시설 점검 등 실행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기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상담·교육·현장지원 등 일부 사무를 전문기관에 1년간 위탁 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회계 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주택관리사 및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도 논의했다. 협회 측은 10월 28일 예정된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및 특별총회 일정을 전달했으며, 안신일 의장은 해당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방재·기술 기사 등 현장 실무 종사자들까지 포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연구회 활용 등을 포함한 의장상 수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담당 부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실무협의체 구성과 조례 보완, 시범사업 예산 검토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안신일 의장은 "현장 제안에 공감하며 집행부 및 상임위원회와의 실무 검토를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