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광역의원,구·시의 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3.2.부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광역 시·도의원 및 구청장·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시·도의원 60만원, 구청장·시장선거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충남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준비에 필요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과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2014. 3. 6.(목)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화)
• 거소투표신고 기간 : 2014. 5. 13.(화) ~ 5. 17.(토)
• 후보자등록기간 : 2014. 5. 15.(목) ~ 5. 16.(금)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 투․개표일 : 2014. 6. 4.(수)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및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구·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10.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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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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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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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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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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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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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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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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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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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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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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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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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