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발전공기업 유치 경쟁 불 붙었다
민주 어기구 의원, 당진 입지 골자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발의
2026-09-22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제정안은 5개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의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도록 명시했다.
수십 년간 국가 전력생산을 위해 각종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통합본사를 둬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전력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충남,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된 당진에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으로, 당진에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기가 들어서 있다.
당진발전본부는 6,040MW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 발전단지로, 수십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며 국가 산업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