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4-02-20 최온유 기자
연면적 100㎡ 이하의 신축 건물과 85㎡ 이내의 증축 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으로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 제외되어 전문지식이 없고 영세한 건축업자에 의해 부실시공 및 위법시공으로 건축주들에겐 재정적‧정신적 손실이 많았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주는 건축신고시 관내 건축사 5명과 1대1로 연결되어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검측과 상담, 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시장은 “건물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지역 건축사회가 발 벗고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