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서구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2026-09-2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장(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과 조직·정원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조직·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강정수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