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양육 안심 환경’ 조성 총력
-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검사비부터 보청기까지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최대 300만 원 보장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모자건강 보장 강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부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비 지원까지 대상별 맞춤형 의료비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검사를 받고, 재검사 판정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난청으로 진단될 경우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착용과 언어발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보건소는 관내 신생아와 환아를 대상으로 단계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별검사비'는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를 마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후 진행한 확진검사에 대해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는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를 대상으로 청력 상태(양측성·일측성)에 따라 보청기 1~2개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입비 신청은 신청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구매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한 입원치료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필수 치료비다. 병실료, 식대, 질환과 무관한 진료비는 제외된다.
해당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00%를 지원한다.
지원은 출산당 1회 제공되므로, 임신 중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여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조건 및 서류는 세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5)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과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적기 치료 지원은 출산과 양육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 내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