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남양면 지명 252건 정비 추진…‘날암이’는 ‘나래미’로

주민 사용·지명 유래 등 토대로 제정·변경 충남도 심의 거쳐 최종 고시

2026-09-28     박영환 기자
청양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군이 잘못 표기됐거나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름과 다른 지명 등 252건을 제정·변경하는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청양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지명위원회를 열고 남양면 지명 정비 대상 363건 가운데 252건의 제정·변경안을 의결했다. 나머지 111건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과거 행정 과정이나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변형됐다고 조사된 지명과 실제 주민이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고시된 지명, 지역에서 널리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변경안은 ‘날암이’를 ‘나래미’로 바꾸는 것이다. 군 조사에 따르면 나래미는 지형이 새의 날개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관련 고증 등을 반영해 변경안이 마련됐다.

청양군이 이번에 의결한 지명들은 충남도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등을 거쳐 최종 고시되면 국가기본도 등 공공 지도에 공식 지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행정상 지명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생활 지명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지명에 남아 있는 지역의 역사와 지형적 특성을 공식 기록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전통성이 담긴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