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심층 전수조사 추진

- 불법 투기는 엄정 조치,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유도 - 특별조치법 제정과 실경작자 보호 대책 마련 - 3만 5천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및 현장 건의 추진

2026-09-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 방향에 발맞추어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과 자진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침으로 진행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상속이나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전용 근거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속 및 이농 농지와 관행적 임대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령이나 영농 여건 불리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용 창고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시설에 대해서는 요건 검토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세종시 역시 정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유발된 경미한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 및 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반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작 재개, 적법한 임대차 전환, 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 방안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마련되는 법적 기준에 맞춰 처리된다.

세종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 2,954필지(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선별된 3만 5,890필지(4,165㏊)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조사 현장에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투입된다.

시는 단순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 자료 및 실제 이용 현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 농지시장 안정 대책 마련, 농지 처분 절차의 유연성 확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완화, 농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당정에 직접 건의할 방침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