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펼터"

- 7차례 간담회로 다진 현장 행정… 복지·보육 사각지대 집중 조명 - 결산·행감·조례안까지… 32개 안건 심사 착수 -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투명성 제고 및 복지망 강화

2026-09-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지난 회기 동안 추진해 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제109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 37개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민 삶과 밀접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08회 임시회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현장 간담회 성과를 총괄 제시하며, "현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복지 및 보육 분야의 실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유관 기관들과 연이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애로사항과 보조기기센터 이전 등 시급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돌봄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 수렴도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는 한 차례 논의에 그치지 않고 2차 간담회까지 이어가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또한 읍·면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 환경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 종사자가 기다리기 전에 의회가 먼저 찾아가는 능동적 의정활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서 행복위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32건의 안건을 다룬다.
주요 일정으로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월·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집행부의 예산운영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본청 및 직속기관 10개소, 읍면동 25개소, 출자·출연기관 2개소 등 총 37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보육·보건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법과 예산 심사로 연계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복위 소관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공공성 강화와 복지 지원 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청년위원 참여 비율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 근거를 명시했으며, 이순열 의원이 발의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정착 지원: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으며, 김명숙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보호자 양육 부담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및 생명존중 체계 마련: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개정안」,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 개정 반영: 박범종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 용어를 '아이돌봄사'로 정비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요구사항을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반영해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