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92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활동, 조례안 3건 통과
윤철상, 노종관, 김철환 천안시의원 각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는 29일 2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건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선,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윤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병해충의 개념을 반영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검역병해충·피해농가에 대한 정의 ▲검역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약제 및 방제용품 보급 등 예방·확산 방지 사업 ▲피해농가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윤철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사업과 연구성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달라진 공원 이용수요를 반영해, 어린이공원의 본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용수요, 공원시설의 노후도 등을 반영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이용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변화한 인구구조와 주민들의 실제 이용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공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