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전 태안군수, '금두꺼비 의혹' 불기소에 "수사 경찰 고발"
수사정보 유출·참고인 회유 의혹 제기 경선 직전 송치 경위도 문제 삼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금두꺼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 전 군수는 30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몇 사람의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담당 계장과 팀장 등을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는 “승진이나 인사의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마다 특정 세력들이 당사자도 모르는 수사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다”며 “사실대로 진술한 참고인의 가족까지 찾아가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한 참고인을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해 별도로 수사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가 전 군수는 “핵심 참고인을 근거 없이 거짓 진술을 한다며 피의자로 전환했다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4월 3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위에 대해 “지난해 추석 전과 11월, 연말 안에 마무리하겠다던 수사를 사안의 변동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경선 직전에 송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가 전 군수는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믿고 기다려 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믿음과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