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한국발전공사 본사 태안 유치"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
2026-09-30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태안으로 유치하기 위한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안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태안에 본사가 있는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전국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해 ‘국발전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본사 위치를 태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의원은 “충남 태안군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지역경제·고용·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태안군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태안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한국발전공사 본사의 태안 유치를 위해 태안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