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돌입…24시간 가동
내년 3월까지 AI·ASF·구제역 집중 대응 철새도래지 52지점 출입 통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시·군 등 24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와 산란계·오리·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역과 검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와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개 기관의 방역대책상황실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방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심 신고나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초동 대응에 나선다.
고병원성 AI는 철새를 통한 유입 차단과 산란계 농장 관리에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20곳 52지점에서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부 오리농가의 사육을 일시 제한한다.
ASF는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폐사체·농장환경 검사를 통해 감염 개체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전국 고위험 42개 시·군에서 충남으로 들어오는 돼지의 반입을 제한하고 양돈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점검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 출하를 제한하고 과거 발생지역과 취약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한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병원성 AI 11건이 발생해 발생농장과 인접농장 등 25개 농가에서 313만마리가 살처분됐다. ASF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건이 발생해 9개 농가에서 돼지 약 2만마리를 처분했다.
정부의 전국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년 2월까지지만 충남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 특별방역체계를 3월까지 한 달 더 운영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청정 충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농가에도 소독과 백신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