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정차 단속 완화…홍북은 30분 유예

홍성·광천 단속은 오후 7시까지 내포 황색실선·복선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서 제외

2026-10-06     박영환 기자
홍성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이 홍성·광천읍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줄이고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주정차 유예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

군에 따르면 홍성읍과 광천읍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8시에서 오전 9시∼오후 7시로 1시간 단축된다.

홍북읍은 단속 전 주어지는 주정차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연장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예시간도 20분으로 조정한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진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도 손본다.

군은 안전신문고 ‘기타구역’ 가운데 황색실선과 황색복선 등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구간에서 20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항목을 주민신고 단속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돼 온 내포신도시는 유예시간 확대와 주민신고 기준 조정을 함께 적용해 단시간 상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단속 유연화와 운영시간 변경을 통해 군민 불편이 줄고 상권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교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