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사문서위조 2명 형사처벌 · 생계형 운전자 2명 구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는 제11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문서위조 등 2명을
형사처벌하고 생계형 운전자 2명을 구제했다.
피의자 김 모(남 · 27)는 지난 5월 3일 밤 11시경 대전관내에서 음주운전(0.112%)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생계형 운전자로 구제받기 위해 ○○회사의 업무팀 직원 최 모(남 ·
29)에게 하청업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 직원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의자 최 모(남 · 29)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자 이를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다.
이번 제11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130명 중
2명은 인용하고, 48명은 기각, 79명은 각하처리 하였다.
인용 2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로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각각 감경 처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인용자가 적은 것은 8.15 특별사면으로 구제가능 대상자가 대부분
사면되었고, 심의대상자 130명 중 8.15사면으로 85명이 결격말소 되었으며, 순수 각하자가 28명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대상자 대부분은
과거 음주전력과 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등으로 기각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감경 혜택이 없어졌다”며 “교통소양교육과 참여교육을 통해 정지일수를 감경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적성검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진행상황 등 운전면허 관련 유익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SMS)나 개인 이메일
발송을 실시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벌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보안내 서비스신청서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 또는 교통계(042-255-6276)로 제출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