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4 사회단체 보조금 3억 2,900만원 지원
35개 단체 60개 사업 최종 결정
2014-02-26 최온유 기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36개 단체가 62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신청해 보조금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자체 심사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공익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내 파급효과와 사업수행 능력 등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