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시장 후보 구속

2006-06-30     편집국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29일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대전시장 후보 최 모(60)씨와 선거사무원 김 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사무장 황 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 '범충청 하나로연합'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 3월부터 한 달여동안 회원들에게 20여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회원 백여명에게는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