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추진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팔 걷어
2014-03-06 최온유 기자
협의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대형마트·준대표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의무휴업일은 소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지정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4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서구지역 내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14개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시작된다.
또한, 협의회는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실천과 참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박환용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대?중소유통업 간 윈윈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