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민선5기 지방자치 회고 및 민선6기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
2014-03-17 김거수 기자
회의에서 염홍철 시장은 “지방자치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실정 등다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여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공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에 담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살펴보면,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오늘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염홍철 시장 등 4개 시도지사(대전・충남・대구・경북)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