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지철·김종문 의원 조례 공동 발의
'교육청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03-30 최온유 기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이 충남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김지철 교육의원과 김종문 의원은 교육청, 산하 기관, 일선 학교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을 포함해 일선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포함해 공사실적증명서 등 회계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개별 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 관련 조례 3개를 하나로 통합해 도민의 조례 접근 편리성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와 학생들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응시자들에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 증명서 등 모든 증명을 발급할 때마마 200원에서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철 의원은 ‘일선학교의 연간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입액(약 2천만원) 보다 행정행위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통한 제증명 수수료 폐지는 학부모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정업무를 경감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