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비친고제 일부 제외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저작 재산권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

2014-04-01     최온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1일 현행 비친고제로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나 고발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 재산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수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위주여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비친고죄로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실제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