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구의회의원,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 현수막 임의 훼손 '경선부정행위'

2014-04-09     최온유 기자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최근 일어난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 훼손’ 사건의 당사자인  A 모 서구의회의원의(서구 5선거구)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들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한 것은 명백한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해당행위로 판단,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부적격 기준) 11항과 제45조(제재규정) ②항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제45조 ②항은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경선부정행위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공천위는 구우회 의원을 대전시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