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구의회의원,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 현수막 임의 훼손 '경선부정행위'
2014-04-09 최온유 기자
공천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들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한 것은 명백한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해당행위로 판단,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부적격 기준) 11항과 제45조(제재규정) ②항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제45조 ②항은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경선부정행위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공천위는 구우회 의원을 대전시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