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0년 이상 된 건축물 건강검진 의무화
9일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관계공무원 영상회의
2014-04-09 김거수 기자
이번 회의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새롭게 확대·개편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시·군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된다.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축행정 전산 시스템인 ‘세움터’에 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실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6개 분야로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피난 및 방화)안전 ▲건축설비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며, 점검 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점검자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부적정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는 점검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기한 내 점검이 이행되도록 개별안내와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점검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해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관리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정착을 통해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의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