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학교운영위 참여 논란
04년 선거에서는 학교 교장 2명 선거법 적발되기도
2006-07-05 편집국
오는 31일 대전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천 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학교 교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사례가 있어 이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천 4년 대전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당시 초등학교 교장 2명은 후보자의 책자를 돌리다 적발됐다.
당연직 운영위원인 교장 2명은 선관위로부터 주의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모 중학교 교감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이 유권자 권리 이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된 것. 그만큼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이번 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시 운영위원 가운데 교육 공무원은 모두 89명.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공무원의 운영위원 참여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운영위원 참여가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상반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공무원 등 학교 운영위원 3천 4백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