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시장 선거운동 개입 공무원 2명 고발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결정적 증거 찾아내
2014-04-15 최온유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시 지방공무원 A씨와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개최한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현직 시장을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조직적․지능적인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기법(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도입․활용해 중대선거범죄 행위의 조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