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2014-05-02     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야를 분리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제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반에 대한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라면서, “주택법은 공법으로서 행정주체와 관리주체간 공법적 규제 및 지도가 되는 부분이어서 구분소유자 상호간 및 임차인 등 내부적 합의를 수반하는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리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를 집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 및 용역업체와의 결탁 비리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물 등의 보존 및 안전과 공동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 공동주택 등 관리를 위한 내용은 이 법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 공동주택관리원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제도·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의 연구·건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쾌적한 주거문화의 조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관리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향후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