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등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2006-07-07 편집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학기관( 21개 학교법인, 51개 사립학교)을 대상으로 7일(금) 오후 2시 본청 702호 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설명회 및 정관 개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인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개방형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학교장의 임기, 임원선임 제한 및 결격사유 등을 설명한다.
이어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법령에 맞게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각 법인업무담당자와 협의회도 갖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을 2006.8월말까지 개정법령에 맞게 정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