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한현택 후보 검찰 고소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매체 이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

2014-05-13     김거수 기자

이장우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새정치민주연합 한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해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현택 후보는 2014. 5. 9.자 대전지역 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 24’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동구청장 재직시에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당위원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09. 말까지 3년 동안 1억 6천 3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뭐라고 말 할 것인가?’라고 발언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장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장우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동구청장 재직시 2009년 1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체육기구를 민병직이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구입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이장우 시당위원장은 구청장시절 운동기구를 구매하면서 2009년 1년 간 1억원 이상을 현 새누리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인 민병직씨기 운영하는 모체육사에서 구매했던데, 특혜라면 그런 것이 특혜가 아닐까?’라고 발언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장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장우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동구청장 재직시 신청사 공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형편도 제대로 계산못해서 빚까지 져 놓고도 돈이 없다고 신청사 공사는 중단시켜 놓은 마당에 업무추진비는 펑펑 쓰고 돌아다니며, 운동기구는 특정업체에서 왕창 사주던 이장우 전 동구청장이 시당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새누리당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논평을 내는가?’라고 발언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장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장우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