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상습적 주취 후 저지르는 범죄 행위 가중처벌
'특강범',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05-21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의원은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자가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 2012년 경찰청이 발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참고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28.8%에 달했고, 이 중 살인사건의 경우 39.6%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주취 후 강력범죄 발생은 심각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주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취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음주 또는 마약복용 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폭행죄와 성범죄에 있어서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음주’를 내세워 감형을 받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자신에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이를 복용 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음주 감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