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행정참여권리를 조속히 보장해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재발의 요구

2006-07-08     이루리 기자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7일 「시민의 참여권리를 사장(死藏)시킨 대전시의회」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시민의 행정참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발의 된지 2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 대전시민의 행정참여권리가 사장(死藏)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되는 제5대 대전시의회는 개원 즉시 이를 재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2004년 7월 14일 의원 7명이 발의하였으나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차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장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 재 ·개정시 공청회 개최,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보장,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지난 임기 내 통과되었을 경우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전시 예산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책정되고 결산보고를 통해 대전시의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들의 폭 넓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