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서만철 공주대 총장 재임시 기부행위"

'충남 선관위 대전 검찰청에 이첩' 밝혀

2014-06-01     김거수 기자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측이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공주대 총장 재직시절 학교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명 후보 측이 확보한 ‘공주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만철 후보가 정치인 등의 충청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애경사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울 등지의 경우 인편을 통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였으며 확인된 액수만 수백 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명 후보 축은 "서 후보는 또 예비후보자 등록 6개월 전부터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장, 도지사 등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 10만원에서 50만 원 등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 후보 측은 "서 후보가 공주대 총장 재임 기간인 4년 동안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의심되는 금액은 5천여만이 넘는 거액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명노희 후보측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후보가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교육관계자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라고 표기한 외부인사들에게는 최고 3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2013년 발생한 태안해병대 캠프 희생학생 5인에게는 1인당 고작 2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명 후보는 "어린 희생 학생들에게는 마지못해 쥐꼬리만 한 조의금을 내는 반면 성격이 모호한 외부인사들에게는 고액의 기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저급한 행동"이라면서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다 이런 태도와 행동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 후보는 또 "서 후보가 지난 2013년 11월 27일 천안의 모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모 단체의 전국회장 및 충남회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 모 정당 소속이며 도지사 또한 모 정당 소속인 데, 이들이 나를 돕고 있다, 원하는 것을 들어 줄테니 회원들이 나를 지원해주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제보도 확보하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