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공공기관장 겸직 금지 법안 대표발의
대학교수 공공기관장 재임 도중 무책임한 중도 사퇴 방지
2014-07-01 김거수 기자
민병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동안 직무에 전념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책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고용휴직 후 취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언제든지 중도 사퇴 후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 시행 효과에 대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마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개인의 무책임한 사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