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산 태안 경선 부정의혹 제기
중앙당에 경선부정한 조한기 후보자격 즉시 박탈 요구
730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 조규선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지난 7월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국민여론조사 100%로 실시된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총 샘플 2,000)에 참여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1. 경선은 조한기후보와 조규선후보 2인이 참여하여 7월6일 전화면접여론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중 임재관 새정치민주연합 서산시의원 명의로 조한기후보 지지에 대한 문자가 배포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임재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임재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지지 문자를 보내도 좋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으며, 임재관 본인 또한 조한기후보의 느닷없는 행동에 당황하여 중지를 요청하였다.
3. 이에 조한기후보는 임재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임재관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낸대 대해 시인하고 수정하여 문자를 보내겠다는 문자메세지를 임재관에게 보냈으나 이 약소마저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4. 이 사실을 확인한 조규선후보는 7월6일 경선이 실시되는 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5. 경선 결과 조한기 후보와 조규선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2.7%(무효표 포함)로 이를 표로 환산할 경우 54표이며, 무효표를 제외할 경우 39표이다.
6. 임재관은 지난 지방선거 서산시 마선거구에서 27.9%를 얻어 1위로 기초의원에 당선된 인사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월등한 하여, 임재관의 조한기 지지선언 문자는 경선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7. 이를 알고 있는 조한기 후보가 임재관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재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에 이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제3조(공정경쟁의무) 위반 사항이다.
8. 조규선후보는 7월7일 13시 조한기후보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며, 서산 선관위는 이미 조한기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확인 하였다.
9. 조규선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서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33명에 불과한 표본의 결과로 후보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당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이번 경선에 참여 하였으며, 그 과정이 공정할 경우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0. 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조규선후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①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부정을 자행한 조한기 후보의 후보자격을 즉시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해서 스스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② 평생을 서산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조규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③ 이번 일을 계기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하고 당을 새롭게 일신하라.
④ 위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받아드려 질 것으로 확신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며, 이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조한기후보에게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