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 설명회
민정관군 협의체 등 실질대책 요구 “국가가 지원 나서야”
2014-07-14 김거수 기자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주민 1237명이 참여하는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 법률제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임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박 의원의 설명에 그동안 소외된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성근 성환읍 대홍이장은 “탄약창 주변지역은 실제 주민피해정도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민-정-관-군 협의체 등 전담 처리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강현철 성환읍주민자치위원은“탄약창 유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인데 특정지역만 피해가 강요된다”며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을 해소하려면 (가칭)안보세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들은 박 의원에게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관할 소재지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