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발전협의회, 첫 성과 이뤄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입이 확정됐다.
이 같은 성과는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로 구성된 ‘유성구발전협의회’가 현안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이며, 지난달 6월 12일 출발한 ‘유성구발전협의회’의 첫 번째 쾌거이다.
그동안 노은지구 등 서북부 주민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부류가 없어 멀리 떨어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법인들도 판매수입이 낮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도매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된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은 이상민 국회의원 등 유성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부류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그 후 상인 및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산부류 법인' 설립을 대전시에 건의하도록 했고, 건의를 받은 대전시에서는 상인 및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지난 4월1일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중앙부처의 원활한 승인을 위해서 김동섭 시의원은 이상민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21일 중앙부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 조례개정안을 7월3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례가 통과되어 수산부류가 입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노은시장 수산부류 설립관련 추진일정은 법인 지정 공고(2014.7월하순/ 1개월), 도매법인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9월 중하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건전하고 역량 있는 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9월 하순), 도매시장법인 입주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말 정상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섭 시의원에 따르면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구발전협의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매주 월요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매주 목요일 지역주민과의 민원상담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