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군사법 개혁 입법 추진

장병 인권 보장 강화 및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2014-08-07     김거수 기자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7일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군사법 개혁 관련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등이다.

군사법제도 개선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일들이 많고, 사망사건의 경우 철저히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 및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