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군범죄 중 성범죄 36.1%, 폭력범죄 15.6% 증가

2010년 대비 군범죄 증가에도 기소율은 41%에 불과

2014-08-11     김거수 기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은 11일 “현재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군형사사건 가운데 85%는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현재 군사법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군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이후 4년반동안 군범죄 32,718건 발생, 연간 7,270여건으로 하루에 20건 발생하는 꼴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뇌물죄, 사기죄 등 기타 형법범 17%, 군형법범 15%, 성범죄 6% 순으로 군특수범(군형법범)은 4,937건으로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범이라는 것.

특히 군범죄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2010년 6,668건에서 지난해말 7,517건으로 13.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성범죄증가율이 36.1%, 폭력범죄도 15.6% 증가했다.

하지만 32,718명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3,415명으로 기소율이 41%밖에 되지 않아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축소은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기소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 59.1%, 군형법범 40.9%인 반면에 폭력범죄는 30.3%, 성범죄도 37%로 여타 범죄에 비하여 현격하게 기소율이 낮다.

이 위원장은“무엇보다 군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법원은 군특수범죄만 다루고 일반 형사범죄는 일반 법원과 검찰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향후 법사위 차원에서 군폭력범죄 등 군범죄예방과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등 군사법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