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공정위 처분 불복 전속관할 변경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공정위 이전 따라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

2014-08-20     김거수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전속관할권을 바로 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7월 현재까지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341건이고, 고법과 대법을 합쳐 공정위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약 3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