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성 살인범 허위 자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청구 예정

2006-07-16     편집국

천안경찰서는 자신이 화성여성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자수한 정모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14일 오후 2시 50분께 천안시 역광장 공중전화를 이용, 천안경찰서 112신고전화로 자신이 최근 발생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신고. 자수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정씨는 20세 무직자로 평소 어눌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으로 교도소 출소 후 최근 1개월 전 쯤 집에서 50여 만원을 갖고 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후  경기청 화성서 형사와 공조수사를 벌였으나  변사자의 의류와 흉기 등도 사건과 일치되지 않고, 범행 현장도 찾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에서 화성사건 기사를 보고 돈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 교도소에 가려고 허위신고 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