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녹색성장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시행령에만 규정 있어 관련법에 근거 규정
2014-08-27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다 하위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이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은 체계상 문제다” 며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