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도의원, 행정부 부실 조례 제정 질타
충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 필요성 지적
2014-08-27 최주민 기자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27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자리에서 “충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칫 이 조례가 금연구역으로만 제한해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짙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
정 의원은 “조례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정했다.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담배를 태워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행적으로 규정된 금연구역과 조례에서 포함한 금연구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조례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조례를 수정·보완해 다음 회기 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