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저출산 예산 배분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제적인원 1/3 넘는 120명 공동발의

2014-09-05     김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비례)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전출신 박윤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 ‧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안을 보면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 ․ 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 ․ 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저출산 전문가인  박윤옥 의원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제적인원의 1/3이 넘는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