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국회의장 민생법안 직권상정 촉구

11일 성명… 여야 합의 처리 어려울 경우 직권 상정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2014-09-11     조홍기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본회의 안건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야와 더불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국회법 제 76조를 언급하며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며 법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장외 강경 투쟁만을 고집하며, 추석을 통해 분출된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석연휴가 끝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연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91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대해 ‘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15일 본회의 개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