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완화방안 마련
피해발생 30일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해야
2006-07-19 김거수 기자
충남도가 폭우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근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선박, 기계장비 등이 멸실·소멸·파괴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세는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그 외에 폭우피해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을 적극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폭우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