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세외수입 체납액 80%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2014-09-12     최주민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 시험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7억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