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출산휴가 급여, 적시지급 추진

출산휴가 급여‘사후신청, 사후지급 방식’에서‘사전신청, 적시지급 방식’ 전환

2014-09-16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여성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사후신청 및 사후지급’방식을 ‘사전신청, 적시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급여는 ▲ 휴가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이니, ▲ 매 30일마다 3회에 걸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급시기도 신청 후 2주 이상이 소요되니 ▲ 급여 지급은 1달이 넘는 셈이다.

가뜩이나 출산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돌려막는 등 국민 불편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2013년 기준 집행액 – 출산휴가급여 2,350억, 육아휴직 급여 4200억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재도 제출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쳐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70~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사전에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출산, 아니 초저출산이 국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