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 합리화

대전시, , 안전행정부 후속조치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

2014-09-17     조홍기 기자

대전시는 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총 533개 기관)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다보니, 인사ㆍ예산 등 운영상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해 지방재정 건전 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 법률안을 마련해 금년 3월 공포했으며, 법률은 오는 25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법령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출자ㆍ출연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 533개 기관(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기관 확정ㆍ고시(9.25)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의 출연기관으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0곳과 유성구의 행복누리재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