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강경젓갈 판매업소 합동 단속
강경발효젓갈축제 앞두고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에 나서
2014-09-17 김거수 기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김장철 대비 및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앞두고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강경젓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젓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