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보행환경 저해행위 강력단속 시행

세종시와 공동대응 통해 CCTV감시 등 강력하게 대응

2014-09-19     최주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세종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첫마을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를 임의대로 훼손하고 보도와 주민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공공공지가 불법주차로 점령당하는 행위들이 빈발하자 행복청과 세종시가 최근 공동대책회의를 17일 개최했고 합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보도위 볼라드나 공공공지의 돌의자 등은 공공시설물로써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조치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CCTV 등으로 지속 감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조수창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은 “보행친화적인 도시, 대중교통도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